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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조도(사진=금융위원회)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나 창업 기업 등도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달부터 차례로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신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조도(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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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금융기술) 업체나 창업 기업 등도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달부터 차례로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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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및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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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빅데이터 인프라는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CreDB),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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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에 모인 양질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으로, 오는 4일 일반 신용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가 먼저 시작된다.
신용정보원은 5000여개의 금융회사로부터 약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집중해 관리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은 우선 오는 4일부터 개인 신용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은 앞으로 차주의 대출금리, 상환방식, 카드실적 등의 빅데이터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 교육용 DB, 올해 말에 보험신용·기업신용 DB, 내년 상반기에 맞춤형 DB 서비스를 선보인다. 업체들은 표본 DB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나은 조건에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유통시장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거래할 수 있게 한 중개 시스템이다.
일례로 보험사의 차 사고처리 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연결해 안전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사고 피해 규모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로써 보험사는 안전장치 부착 시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고, 차량회사는 안전장치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보안원에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곳으로,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을 금융위가 지정한다.
정부는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이 디지털 경쟁의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이동권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며 “금융 분야에서 디지털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고 데이터 활용으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더 공정해지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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